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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태화강 하류 무허가 어업시설 철거 갈등 본문
| 태화강 하류 무허가 어업시설 철거 갈등 | ||||||||||||
| 남구청-어민 쌍방 고발전으로 번져 구청 ‘하천법위반’고발에 어민들 석탄부두앞서 집회 내주 ‘직무유기’고발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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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하구어민회(회장 홍성률)는 이날 태화강 하류 석탄부두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다음달 2일 울산시와 남구를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민회 측은 “시가 수산물 연구를 위해 수십차례에 걸쳐 어민들에게 조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남구에서는 어민들의 조업시설이 불법이라며 철거를 준비하고 있다”며 “판자촌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이용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최근 울산시는 각종 생태조사 연구를 위해 동해수산연구소와 부경대학교 등이 바지락채취를 요청하자, 어민들에게 조업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어민들은 집회를 통해 고발계획을 밝히면서, 바지락 어장에 대한 조업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줄 것과 시설물에 대한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 남구청은 앞서 지난 26일 어업시설물 철거에 반대하는 어민들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무허가 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통보했고, 따르지 않을 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며 “법과 규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수석부장판사 홍성주)는 지난 26일 태화강하구어민회(회장 홍성률) 소속 어민 32명이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처분의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상은기자 chazz@ksilbo.co.kr | ||||||||||||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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