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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쓰레기 투기 신고땐 최고 300만원 포상금

파랑새/송이갑 2012. 5. 31. 00:07

산 쓰레기 투기 신고땐 최고 300만원 포상금
박시장, 담화문 발표
2012년 05월 30일 (수)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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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규 울산시 환경녹지국장(왼쪽)이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울산시가 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투기자는 법정 최고한도 과태료(100만원 가량)와 함께 사법처리까지도 검토된다.

울산시는 30일 박맹우 시장 명의의 ‘산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업무는 구·군의 업무이지만 시가 이례적으로 포상금까지 내걸고 단속에 나선 것은 산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한 ‘환경도시 울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2010년부터 ‘클린 울산’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 수거한 쓰레기 989건 1731t 가운데 산 쓰레기의 비율이 604.5t으로 35%에 달했다. 이 기간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 연간 1만5062명이 동원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억원대의 비용부담도 들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산불감시 인력은 산불예방·진화 외에 산 쓰레기 지도 단속·수거업무를 병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진규 시 환경녹지국장은 “푸른 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기자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28, 일반전화(229·3352~5), 팩스(229·3319), 시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형욱기자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