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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속 주부 울리는 '부업사기'

파랑새/송이갑 2012. 3. 4. 07:17

경제난 속 주부 울리는 '부업사기'
올 소비자센터 4건 접수…액수 적고 신고 꺼려 피해 훨씬 클 듯
인터넷 카페 광고 통해 쉽게 현혹…근로계약서 등 약관 꼭 확인
2012년 03월 01일 (목) 17:51:05 김은혜 ryusori3@ulsanpress.net

주부 김 모(34·중구 성안동)씨는 최근 인터넷 카페 부업광고를 보고 '열쇠고리 부업'를 하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한 달 1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광고 문구에 혹해 이 부업업체에 5만원의 교육비를 입금했다. 그러나 업체의 과다한 업무 할당량을 감당할 수 없어 교육비 환불을 요구한 김 씨에게 되돌아온 것은 교육비뿐 아니라 실값 등 추가재료비까지 요구하는 업체의 어름장이었다.


 최근 부업 사기로 피해를 보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1일 울산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지역 부업사기는 4건으로, 부업사기가 극성을 부린 지난 2007년보다는 줄었지만 피해 액수가 적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나마 피해 사례가 점차 줄어든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


 지역 지자체들은 옥외물 관리법에 따라 전광판, 플래카드, 전봇대 벽보 등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광고는 지정된 게시판에서만 허가를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 업체에서는 광고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부업 사기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울산 맘 카페' 등에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동구 화정동 김 모(30)씨는 "카페 게시판에 '부업 게시판'이라는 게 따로 있다"며 "시대가 변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간단한 부업 등 주부들을 현혹케 하는 부업 홍보물도 만만치 않게 올라온다"라고 말했다.


 울산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부업을 하기 전에 회원가입이나 재료비 등 업체 측이 대가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혜기자 ryusori3@ulsanpress.net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