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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하구 바지락 채취시설 철거 마찰

파랑새/송이갑 2012. 2. 16. 08:56

태화강 하구 바지락 채취시설 철거 마
남구청 오는 29일까지 철거 통보
어민회, 어업권 등 3가지 요구
구청, 불법시설 보상 불가 입장
2012년 02월 15일 (수) 22:56:21 허광무 기자 ajtwls@ksilbo.co.kr
울산 남구청이 바지락 어장 개발을 위해 태화강 하구 바지락 채취시설(판자촌) 철거를 추진하자 해당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울산 태화강하구 어민회(회장 홍성율)는 15일 성명을 내고 ‘남구청은 태화강 하구 어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을 철회하고, 주민과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남구청이 채취시설 철거에 본격 나선데 대한 반발이다. 남구청은 지난 1월31일 43개 불법시설물로 형성된 판자촌 어민들에게 ‘2월29일까지 시설을 자진철거하라.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어민회는 “어민들은 1960년대까지 양정·장생포·염포 등지에서 어업활동을 하다 울산공업단지 조성으로 태화강 하구로 이주했다”면서 “길게는 40년 넘게 바지락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생계수단인 조업권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도 남구청은 어민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며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시설물 철거에 대한 보상 △시설물 철거와 물양장 건립에 따른 조업 불가에 대한 보상 △기존 어민들에게 조업권 우선 보장 등이다.

그러나 남구청은 모든 판자촌 시설이 하천법상 국가하천구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인 만큼, 철거나 조업 불가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업권의 경우 선별작업을 통해 자격이 확인되는 일부 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남구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내수면 어업허가를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 즉 울산수협에 내주라는 지침을 받은 상태다.

즉 울산수협 소속 조합원만 조업권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태화강 하구 바지락 어민들은 모두 조합원이 아니지만 실제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조업을 이어온 일부 어민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어장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투기 목적의 어민도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조업원을 줄 수는 없다”면서 “자격 있는 어민을 가려내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세워둔 상태다”고 말했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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