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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뉴스&분석]태화강 람사르 습지-바지락 어장 겹친다 본문
| [뉴스&분석]태화강 람사르 습지-바지락 어장 겹친다 | ||||||
| 동천강 합류부 일원서 상충...“어업수역 습지등록 어렵다” 환경단체 중심 회의론 일어 보존과 개발의 양대 아이콘 동시추진 신중히 이뤄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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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개발’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를 지닌 람사르습지 등록과 바지락 어장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두 사업이 서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최근 태화강 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0.983㎢에 대해 람사르습지 등록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해당 수역은 동천강 합류부 일원~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옛 자동차주행시험장 앞 일원을 포함한다. 그런데 시는 앞서 2010년 12월30일, 태화강 하구 일부수역을 대상으로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을 고시한 바 있다. 이 일원에서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바지락 종패 채취를 제한적으로 허가해 향후 정식으로 바지락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고시를 통해 설정된 조업구역이, 람사르습지 신청지와 일부 겹친다는 것. 이에 따라 “어선이 오가며 어업행위를 하는 수역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윤석 울산생명의숲 사무국장은 “람사르습지는 ‘보존’을, 바지락 어장은 ‘개발’을 상징하고 있어, 그 가치가 상충한다”면서 “울산시 내부에서 각각의 개념과 예상되는 영향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데, ‘람사르습지’라는 타이틀에 매달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남구청은 봄부터 불법 바지락 채취시설들을 철거하고 물양장(부두)을 건립해 이르면 상반기 내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람사르습지 등록까지는 빨라도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순서상 바지락 어장이 먼저 조성되고, 나중에 람사르습지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바지락 어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람사르습지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아직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바지락 어장 또한 태화강의 생태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자랑인 만큼, 람사르습지 등록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람사르습지가 어업행위 등을 규제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어장 개발이 바지락이 자라는 태화강의 환경을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세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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