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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지구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파랑새/송이갑 2012. 1. 9. 19:41

삼호지구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철새 보금자리 2013년 준공...막바지 수목 보상협의 진행
시 3월께 확정…6월께 고시
2012년 01월 08일 (일) 22:05:06 신형욱 기자 shin@ksilbo.co.kr
올 상반기 중 울산시 남구 삼호대숲 일원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08년 명촌교 일원 태화강 하류 일원을 태화강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한진규 시 환경녹지국장은 8일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함께 대숲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삼호대숲 일원을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이다”며 “오는 3월께 구획을 확정한 뒤 6월께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태화강 삼호지구 26만㎡에 대한 시민 휴식 공간 및 철새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막바지 수목 보상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삼호동 대숲을 현재 6만5000㎡에서 11만6300㎡로 5만1300㎡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숲 구간 전체를 비롯해 삼호지구 전 구간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다.

한 국장은 “삼호대숲은 여름에 백로, 겨울에 까마귀 등 여름·겨울 철새와 텃새 등 41종 5만여 마리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며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산책과 자전거 타기 등 여가활동에는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