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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태화강 하류 바지락 프로젝트 ‘급제동’ 본문
| 태화강 하류 바지락 프로젝트 ‘급제동’ | ||||
| 남구청 내수면어업허가 신청…국토부 “강 흐름 방해할 수도” 난색 물양장 규모 당초보다 축소...위치도 하류로 더 이동 요구 설계용역 전면수정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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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이른바 ‘태화강 하류 바지락 프로젝트’ 사업(본보 11월11일자 6면 보도)이 국토해양부의 ‘제동(制動)’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당초 예정된 물양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위치도 바다 쪽 하류로 다소 이동될 것으로 보인다. 태화강 하류 바지락 프로젝트는 태화강 하류의 30여년된 판자촌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내년 6월까지 바지락 채취 선박장 개념인 길이 120m의 물양장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 완료는 곧 현재 불법인 태화강 하류의 바지락 채취도 양성화 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남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국토해양부의 내수면어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주 남구의 내수면어업허가에 대해 국토부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28일,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내수면어업허가를 국토해양부에 협의했지만, 국토부가 물양장이 태화강의 물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며 사업 중단 의견을 전해왔다”며 “거듭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이자, 국토부는 물양장 규모를 축소하고, 물양장 위치도 좀더 태화강 하류(바다 방향)로 옮겨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토부의 의견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근 미리 확정한 사업 최종 실시설계용역 자체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해도, 당초 예정된 완공 시기보다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남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의 의견을 받은 뒤,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 바지락 프로젝트는 오래된 판자촌이 사라진다는 의미 뿐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이제 태화강에서 채취되는 신선한 바지락을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는데 지역 사회에 큰 관심을 받아왔다. 울산에는 현재 바지락 채취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남 사천과 전라도지역, 중국 등에서 채취된 바지락만 유통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원래 계획보다는 사업 완공이 늦어지겠지만, 최대한 사업을 빠른 시간에 보완해 이 태화강 하류 바지락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호기자 kimpro@ks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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