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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저류지사업 표류 불가피 

파랑새/송이갑 2012. 1. 4. 19:07

혁신도시 저류지사업 표류 불가피
중구청, 240억 전액 국비사업 추진 국토부에 요청불구 일부만 반영
2012년 01월 03일 (화) 22:26:50 최창환 cchoi@ulsanpress.net

 사업비 35% 지자체 부담 요구에 구청 강력반발

울산시 중구 도심의 지붕에 자리잡은 울산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해재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중구가 합의한 대규모 지하 저류지 사업이 표류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중구청의 요구와 달리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매칭 방식으로 결정, 총 사업비의 35%를 중구가 떠안게 생겼기 때문이다.

 3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는 집중호우 시 지방하천인 유곡천과 명정천의 수량 저감을 위해 우정혁신도시 단지 내에 2개의 대형 지하 저류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사업비 전액인 240억원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이 저류조 사업은 혁신도시 내 공원 아래 4,000㎡ 부지에 높이 5m, 저수용량 1만8,000t 규모와 지하 1만㎡ 부지에 높이 5m, 저수용량 4만5,000t 규모의 지하 저류조를 2기를 설치해 유곡천과 명정천 유역 등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막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수자원으로 활용해 기상이변과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됐다.

 하지만 사업비를 요청한 국토해양부가 아닌 소방방재청에서 '우수처리시설 사업'이란 명목으로 이 저류지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도 중구청이 국토부에 요구한 사업비 전액 지원이 아닌 올해 사업비 113억원과 내년 사업비 43억 등 총 157억원만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나머지 사업비 84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해 와 중구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에 소방방재청에서 지하 저류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중 65%는 국비로, 나머지 35%는 지방비로 처리해야겠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방비를 공기업 사업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아니라 소방방재청에 사업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사업비를 받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구청의 이같은 회신에도 불구하고 방재청은 3일 다시 유선 연락을 통해 울산시에 전체 사업비 중 65%인 113억원이 내려와 있으니 신청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결국 지방비 84억원을 부담하게 된 중구청은 '우수처리시설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사업인데, 신청하지도 않은 사업비가 나온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울산에서 재정 형편이 열악한 중구가 공기업 사업인 혁신도시 지구 내 저류지 사업에 8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LH공사에서 임시로 저류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저류조가 건설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중구청은 저류지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기본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지자체가 아닌 혁신도시 건설책임자인 LH공사에서 직접사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