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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태화강 하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본문
| 태화강 하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 ||||||
| 생태경관보전지역 0.983㎢ 시, 환경부에 등록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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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는 울산시가 소유자·주민·환경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람사르습지 자료보고서(RIS) 초안을 작성하여 환경부로 등록요청을 하면 이어 환경부가 정밀조사, 지정요건 검토, 지정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등록신청을 하고,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람사르협약사무국에서 정한 등록기준 9개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한진규 시 환경녹지국장은 “태화강은 람사르 등록기준 2번인 감소종이나 멸종위기종, 심각하게 서식처가 위협당하는 종이 서식해야 한다는 요건과, 등록기준 8번인 어류의 먹이원의 원천이나 산란장, 어린 물고기가 성장하는 곳이나 회유하는 어류군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며 “시민이 함께 생명의 강으로 되살린 태화강이 국제적인 습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태화강 하류는 갈대숲, 하중도(강안의 섬), 수면으로 구성돼 있다. 고니와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조류 127종,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 등 포유류 19종, 다묵장어 등 어류 71종, 재첩 등 저서생물 92종이 서식한다. 또 연어와 황어 등 어류의 산란·이동경로이다. 스위스 글랑에 있는 람사르협약사무국은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이 있는 곳,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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