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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환경조례개정안 또 '내홍'

파랑새/송이갑 2011. 11. 4. 20:53

시의회 환경조례개정안 또 '내홍'
2011년 11월 03일 (목) 22:19:45 강정원 mikang@ulsanpress.net

울산광역시의회 박순환 의장이 오는 25일까지 '환경기본조례'개정안을 심사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심사기간을 지정해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환복위 이은주 위원장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의장은 3일 '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해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25일까지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환복위에 보냈다.
 회의규칙 23조는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박 의장은 "환복위가 환경기본조례 심사를 마무리 해놓고도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는 바람에 표결을 못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심의 등 당면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자 심사기한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현재 환경기본조례는 표결만을 남겨놓은 상황인 만큼 차기 임시회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하리라 본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회의 규칙에 따라 '직권상정' 등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복위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직권상정'이라는 극단의 카드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예산안도 아닌 조례를 직권상정 예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둔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민노의원 대표인 천병태 의원도 "그동안 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의장이 결국 '직권상정' 카드로 환경기본조례 표결을 강요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공식 항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환복위의 행정사무감사계획 결정을 위해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환경복지위원회 개회를 요청하는 개회요구서를 환복위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날 11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인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회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환복위 위원들이 여전히 '환경기본조례' 표결을 우선하자는 입장이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의회의 기능이다"면서 "우선 행감 일정부터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만약 비 회기 중이라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려 행감 계획이 결정되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일부터 예정된 환복위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기자mikang@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