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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독단적 운영" vs "절차상 문제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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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한나라당 소속 이영해, 이성룡 의원이 19일 오전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며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회의 개회가 무의미하다'며 일정대로 현장활동에 나섰고 끝내 개회를 선언하지 않았다. 이창균기자 photo@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주)가 19일에도 '환경기본조례'를 둘러싼 파행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이은주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위원회 개회를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활동에 나서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회의실에 남아 하루종일 개회요구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환복위는 이날 조례심의 등 회의 일정 없이 울산노인의 집과 울산양육원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둘러보는 현장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환경기본조례' 표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중 처리하지 못한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자며 소속의원 4명의 서명으로 위원회 회의 개회요구를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소속 이은주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당 류경민 의원(부위원장)과 함께 미리 계획된 현장활동을 진행하겠다며 울산양육원으로 이동해 버렸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를 요청하며 상임위원회에 대기했다.
현장활동을 마친 이 위원장은 오후 3시께 전문위원실을 통해 "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회한다'는 당연한 개회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18일 상임위원회도 오전 개회를 선언하고 12시께 정회를 선포한 뒤 위원회 속개를 하지 않아 자동 산회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회를 각종 법령과 규칙에 맞도록 공정하게 운영할 책무가 있는데도 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중 처리해야할 안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오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 의사일정에 있는 현장활동을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통보했고, 동행할 집행부가 대기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회를 요구하며 함께하지 않았다"면서 "전날 현장활동 대신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만큼 굳이 회의를 열 이유가 없어 일정대로 현장활동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절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잡혀있었던 현장일정을 진행했을 뿐이다"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정원기자 mikang@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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