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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용지'시세차익 노린 투기의혹 제기 

파랑새/송이갑 2011. 11. 17. 20:39

'산단용지'시세차익 노린 투기의혹 제기
미등기전매·고의부도 등 임의처분…"공익사업 맹점이용 교묘히 양도양수"
2011년 11월 16일 (수) 21:19:07 강정원 mikang@ulsanpress.net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가 '미등기전매'등 임의처분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울산시가 추진한 중산 매곡 모듈화 길천1차 일반산업단지를 최초 분양받은 업체 중 25곳이 공장도 짓기 전에 양도양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은 16일 울산시 경제통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화단지 등 지역 산업단지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이 있다"면서 "울산시가 시세차익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는 최초 분양 조성 후 3년안에 공장을 지어야하고, 공장 완공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매각을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5년 이내라도 부도가 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을 경우 매각이 가능하다보니 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양도양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북구 중산에 조성한 모듈화 산업단지(1차)를 분양받은 업체 중 3개 업체, 중산산업단지 11개 업체, 매곡산업단지 4개 업체, 길천산업단지(1차) 7개 업체가 입주계약 전 임의로 부지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중 A사의 경우 지난 2008년 모듈화산업단지의 공장부지 5,040평을 당시 3.3㎡당 약 73만원(총 36억여원)에 분양받았지만, 올 8월 3.3㎡당 164만원(82억여원)에 다른 회사에 팔아 약 45억여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러시아 투자확대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해 모듈화 단지 입주를 포기하고, 금융비용과 관리비용 등을 추가해 다른 회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당초분양 받은 업체가 양도업체를 선정한 후 처분 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한 후 입주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A사가 당초 분양받은 가격의 배가 넘는 금액으로 다른 업체에 부지를 양도했는데도 울산시가 처분신청을 승인한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맹점을 이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산업단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면서 "부도 등으로 부득이한 매각이 필요할 때 시가 이를 되받아 매입해 재 분양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투자지원단 정호동 단장은 "A사의 경우 부지 매각에 대한 처분신청 심의 시 금융비용과 관리비용 등이 상당액 소요된 것으로 파악돼 투기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운영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기에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단장은 또 "앞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임의로 양도업체를 선정해 처분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울산시가 되돌려 받아 공개매각을 통해 입주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원기자 mikang@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