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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고유황유조례’ 의장 직권상정 통과 본문
| ‘고유황유조례’ 의장 직권상정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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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례회 2차본회의 울산 환경기본조례개정안 내년 1월말부터 시행예고 민노당, 날치기 처리 반발 내년 예산 심사 거부 검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일명 고유황유 허용조례)’이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다. 울산시의회(의장 박순환)는 29일 제14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환경기본조례안을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주)가 심사기일인 지난 25일까지 처리하지 못해 본회의장에서 박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시의회가 특정 조례안을 의장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은 개원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30일부터 진행되는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거부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시의회 운영에 파장이 일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가 조례심의,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께부터 시행되면 울산지역에서 저유황유(0.3% 이하인 벙커C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업체는 탈황시설을 갖춘 뒤 고유황유(황함유량 0.5%이상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조례보다 최대 360% 강화된다. 울산시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 유해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국제유가 상승시 기업체의 연료값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조례 통과 과정에서 민노당 의원 전원(7명)은 본회의장 발언대 앞으로 나가 ‘시민건강권 위협하는 고황유 허용조례 직권상정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조례 상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자유발언 등을 통해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박순환 의장은 조례를 통과시킨 직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의회가 환경기본조례 때문에 파행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과감한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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