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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보상 노린 요구에 대응 안해"
울산시 남구 무거동 웰츠타워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당초 계약을 위반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착복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업체 측은 입주자들이 보상을 위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웰츠타워계약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 분양계약 당시 입주민들이 안내받았던 아파트 모델은 모델하우스와 카탈로그에 소개된 4개 모델이었지만 지난해 11월 사전점검에서 확인한 실제 모델은 모두 8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업체 측의 허위광고로 모두 90여가구의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2004년 12월 계약 이후에는 설계변경이 없었는데 실제 모델이 다른 것은 시행·시공사가 고의로 계약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업체들이 창호를 옵션품목으로 판매한 것도 횡포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업체가 남구청에 제출한 분양승인신청서에는 '전면 발코니 창호는 분양원가에 포함되고, 후면 발코니 창호는 옵션품목'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발코니를 전·후면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후면 발코니가 아예 없는 가구도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업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가구당 2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피해를 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를 확보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에 모든 모델을 소개하는 경우는 없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계약조항을 무시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비대위 측에 잘못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창호의 경우 거실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외한 나머지 발코니를 '후면'으로 간주하는 만큼, 비대위의 '전·후면을 구분할 수 없고, 후면이 없는 곳도 있다'는 주장은 말장난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일부 주민의 문제제기가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판정을 받았다"면서 "부당한 보상을 노린 입주민들의 행동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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