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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태화강 회귀 연어 불법 포획자 첫 적발 

파랑새/송이갑 2012. 11. 5. 18:52

市 태화강 회귀 연어 불법 포획자 첫 적발
2012년 11월 04일 (일) 21:28:31 정인준 기자 womania@hanmail.net
태화강에 연어를 방류한 이후 회귀 연어 불법 포획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울산시는 첫 사례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찰조사로 경중을 따질 계획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10시께 남구 무거동 무거천에서 낚시대와 뜰채를 이용해 70㎝급 연어 3마리와 50㎝급 연어 2마리 등 모두 5마리를 불법 포획한 이모(72·남구 무거동)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위반이다.

내수면어업법에는 지난달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연어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획금지기간 연어를 포획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돼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모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정확한 연어포획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인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회귀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 삼호교, 백천교, 선바위교 등에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부착해 불법 연어포획을 홍보하고 있다”며 “태화강 회귀 연어가 안전하게 산란 후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인준 기자 womania@

울산제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