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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바지락 내년엔 맛볼수 있다

파랑새/송이갑 2012. 11. 13. 19:51

태화강 바지락 내년엔 맛볼수 있다
30년 방치 불법어획시설물 철거 완료… 금주내 위판장 완공 채취 합법화 잰걸음
2012년 11월 12일 (월) 21:29:02 울산제일일보 ujeil@ujeil.com
   

 

   
▲ 남구청은 30여년간 방치된 남구 여천동 태화강 하구 무허가 수상가옥 등 불법어획시설물을 철거 완료했다. 아래 사진은 철거 전 무허가 수상가옥. 정동석 기자 stone@

 

울산 남구 태화강 하구에서 합법적인 바지락 채취가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여천동 태화강 하구에 166㎡ 규모의 위판장을 이번주 내로 완공할 예정이다.

해당 위판장은 태화강 하구에서 채취되는 바지락 등을 경매사를 통해 중·도매업자들에게 판매돼 전국적으로 유통될 전초기지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위판장 완공 후 수협과 MOU 등을 통해 위판장과 물량장의 운영을 위탁하고,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수역에서의 어업활동가능 대상자 기준을 마련한 뒤 수협에 운영을 맡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조업대상자를 뽑고, 경매사 등의 필수 인력을 확보한 뒤 빠르면 올 연말부터 선정된 어민들의 내수면어업활동과 위판장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남구청은 해당지역에 지난 3월말부터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120m, 폭 7.5m~14m 규모의 물양장 1개소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같은 해역에 30여년간 방치된 무허가 수상가옥 등의 불법어획시설물 43동 및 윈드서핑 이용 시설 4동을 철거하고, 약 3천여t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 이들 불법시설물은 1987년 정부의 바지락 채취 금지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바지락을 채취한 일부 어민 등에 의해 사용돼 왔으며, 이로 인해 태화강 하구에 불법쓰레기 투기, 오물 방류 등으로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철거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은 남구청이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를 위해 보낸 ‘태화강 하구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과 관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반발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때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후 지난 9월 어민들이 해당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 돼 태화강 하구 어업양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2020년까지 석탄부두의 이전 계획도 마련돼 있어 태화강의 변화에 따른 바지락 채취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식회 등을 통한 지역 특산브랜드 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남구청은 전망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예전 태화강 하구에는 조개가 많아 조개섬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고 동네 아낙들이 대보둑까지 줄을 설 정도로 유명하기도 했다”며 “태화강의 명물인 바지락을 지역 특산물로 활용할 방안을 꼭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울산시와 울산해양항만청, 울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태화강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시명 기자 lsm@ujeil.com

울산제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