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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자생하는 잔가시고기 등 멸종위기종서 해제 

파랑새/송이갑 2012. 6. 6. 06:21

울산에 자생하는 잔가시고기 등 멸종위기종서 해제
“시 보호종 지정 등 보존조치 필요”
울산생명의숲 성명
2012년 06월 05일 (화) 2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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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깽깽이풀  
 
울산에 자생하고 있는 일부 동·식물들이 환경부의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종을 울산시 보호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인 울산생명의숲은 환경의 날인 5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 멸종위기 동·식물에서 해제된 종 가운데 울산시 내 분포하고 있는 동·식물자원을 울산시보호종으로 지정, 보호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울산생명의숲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자로 멸종위기종 57종을 추가하고 32종을 해제했다.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울산지역 동·식물은 태화강 척과천에 자생하고 있는 ‘잔가시고기’를 비롯해 울주군 지역에 서식하는 ‘긴꼬리투구새우’, 해발고도 100m 아래 야산에 자생하는 ‘깽깽이풀’, 영남알프스와 대곡천변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노랑무늬붓꽃’, 가지산과 신불산 일대에서 서식하는 ‘솔나리’, 목도 등 해안가에서 발견되고 있는 ‘애기등’, 다운동의 ‘물부추’ 등이다.
   
▲ 솔나리

울산생명의숲은 “이들 동·식물은 전국적으로 자생지가 많거나, 개체수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됐다”며 “하지만 개발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살고 있거나, 등산로 주변과 같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서식하고 있어 남획의 가능성이 높아 시 치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생명의숲은 이들 종의 개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생지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특히 물부추는 평택에서 처음 발견될 당시 표본채집이 이뤄지지 않아 미자생종으로 분류되면서 멸종위기종에서 빠졌다”며 “중구 다운동 물부추 자생지에 대해 시 보호종 지정 및 서식지 보존, 개체 수 증식 등의 조치를 통해 물부추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두환 울산생명의숲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생물종 다양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해제된 종을 울산시 보호종으로 추가지정해, 환경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술령, 백운산, 신불산 등에 분포하고 있는 복주머니란과 울주군의 모 저수지에서 자생하는 각시수련, 태화강의 고니 등은 환경부의 멸종위기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차상은기자 chazz@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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