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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최저임금을 아십니까?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부의장]

파랑새/송이갑 2011. 3. 4. 12:06

[발언대]최저임금을 아십니까?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 낮아
임금 현실화로 양극화 해소를
2011년 03월 03일 (목) 21:54:07 김창식 goodgo@ksilbo.co.kr
   
 
  ▲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부의장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이 1986년 제정되고, 19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올해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잠깐 언론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슈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난 최저임금보다 더 받고 있으니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다.

내가 설마 최저임금을 받고 있겠나?

울산고용지원센터 채용정보(2011년 2월15~25일)를 보면 구직 광고를 한 48개 업체 중 39개 업체가 시급을 4320원으로 공고했다. 2개 업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4110원, 4200원을 공고했다. 85%의 기업이 신규 채용할 노동자의 초임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인 최저임금을 대기업을 포함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딱 그만큼만 줘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직 노동자의 초임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마다 최저임금을 맴도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을까?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90만2880원이다. 매년 노동계 9인, 사용자측 9인, 공익위원 9인 등 27인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말까지 최저임금을 정하고 8월 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에 현재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1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OECD국가보다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급은 최저임금이 안되더라도 초과근로 등을 통해 월급여가 10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가 2010년 4월부터 두달간 전국 주요도시 편의점 427곳의 아르바이트생 4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6%가 작년 시급 4110원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적정할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기준으로 평균임금 대비 26% 수준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저임금계층은 25.6%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문제는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소득의 비중이 2006년(61.3%)을 기점으로 2007년 61.1%, 2008년 61.0%, 2009년 60.8%로 줄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비중 증가를 감안한 노동소득분배율은 2009년 55.1%를 나타냈다. 그만큼 소득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은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은 전 국민 임금인상운동이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결정 기준선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기준선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하기에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이 국민임금인상투쟁이 되는 것이다. 올해는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딱 절반인 월 112만7166원, 시급 5390원 정도라도 인상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겨우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를 포함해 약 450만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를 축소하는 길이며, 전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부의장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