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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화강 최장거리 발원지인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탑골샘 인근에 들어선 샘물공장. 수십억을 들여 공장을 건립한 이 업체는 시의 샘물개발 불허가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생수생산 및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유은경기자 usyek@ulsanpress.net |
업체 "울주군 승인으로 80억 투자"…책임공방 예고
울산 태화강 발원지에 생수공장을 추진해 '물의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울주군 두서면 탑골샘 일대 대형 생수공장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산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업체는 울산시의 불허가처분에 앞서 울주군이 샘물공장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내 주는 바람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큰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주)천년생수가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샘물개발신청불허가취소처분 청구를 지난 9일 기각했다. (주)천년생수는 지난 2007년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472-1 일원 4,760㎡에 4개의 양수정을 개발 1일 1,000㎡의 샘물을 취수해 생수생산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울주군으로부터 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샘물공장을 신축했다.
이 회사는 2008년 울주군의 샘물공장 사용승인을 받아 2009년 울산시에 샘물 개발허가 신청을 했다. 울산시는 환경영향조사서 제출을 조건으로 샘물 개발 가허가를 내줬지만 이곳이 태화강 발원지(탑골샘) 인근에 위치해 태화강 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이 공장은 태화강의 최장거리 발원지인 탑골샘으로부터 약 2.86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계곡 물이 복안(미호)저수지와 대곡천을 지나 상수원보호구역인 대곡댐과 사연댐에 저장돼 울산시민의 생활용수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당시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상류에 생수공장이 들어서면 미래 물 문제는 물론 태화강 수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당시 울주군이 통합지침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각종 사업 승인을 해 줘 부지매입과 공장신축 등에 80억원을 들여 추진했는데 이후 울산시가 개발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인 대곡댐까지의 유하거리가 7.38km에 불과해 울산시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또 "샘물공장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 울주군수가 해 준 것이지, 울산시장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정재환기자 hani@ulsanpres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