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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하구에 바지락 채취를 위한 무허가 시설이 난립 ' 정비두고 진통예고'

파랑새/송이갑 2010. 12. 31. 12:08

무허가 시설 정비 두고 진통 예고
시 태화강 하구 바지락어장 내년부터 본격 개발
어민들 “조업권 보장 않으면 자리 못내줘” 반발
2010년 12월 30일 (목) 22:58:03 기자명
   
 
  울산 태화강 하구에 바지락 채취를 위한 무허가 시설이 난립해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태화강 하구가 내년부터 바지락 어장으로 본격 개발된다. 또 하나의 태화강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지만, 현재 난립하고 있는 무허가 채취시설 정비를 두고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전성, 자원량 모두 ‘만족’= 울산시는 바지락 채취를 제한적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의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을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채취기간은 매월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9개월 동안이며, 산란기인 6~8월에는 조업하지 못한다. 조업어선은 40척 이내, 연간 채취량은 400t 이내로 제한했다. 또 ‘1명당 어구 1구 사용’ ‘어선 1척당 잠수부 1명 조업’ 등의 규정을 둬 바지락 채취량을 제한적으로 할당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태화강 하구 바지락 자원평가 및 이용방안 연구’를 실시한 결과, 안정성과 함께 추정 자원량이 147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시설 정비는 진통 예고= 태화강 하구에는 지난 1980년대 초부터 바지락 채취를 위한 무허가 시설물이 들어서, 현재 약 40개동에 이른다.

대다수가 철골과 판자 등을 이용해 지은 가건물이어서 그동안 태화강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바지락 어장 개발에 앞서 우선 정비돼야 할 부분이지만, 어민들은 조업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조업 어민에게 향후 어업허가 우선권을 주는 조건이면 어민들도 정비에 협력할 것이다. 시설물 정비와 어업허가 권한은 남구청에 있는 만큼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어업허가를 약속하면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남구청 측은 그러나 “아직은 어떤 방침이나 계획도 없는 상태지만, 어업허가를 미리 약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무허가 시설물은 철거 대상일 뿐, 이를 어업허가와 연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어업허가는 어민 소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지락 채취에 종사하는 한 어민은 “계류장 등 어민들이 옮겨갈 자리부터 마련한 뒤, 현재 시설물 정비를 해야 한다. 생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철거부터 하려한다면, 어떤 어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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