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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울산교육청 신종플루 학교휴업 기준 확정 본문
| 울산교육청 신종플루 학교휴업 기준 확정 | ||||
| 중.고교 30%, 초교는 20% 이상이면 휴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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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중.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의 30% 이상이 신종플루 확진자와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의심자로 나타나면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확진자 등이 전체 학생 수의 20% 이상이 될 때 휴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30일 시교육청 신종플루 상황실에서 일선 학교장,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휴업 기준을 마련했다. 휴업 기준은 또 학년 휴업은 확진자 등이 해당 학년 학생 수의 30% 이상,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20% 이상일 때 시행하도록 했다. 학급휴업은 중.고교는 확진자 등이 학급 내 학생 수의 30% 이상,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20% 이상, 특수학급은 2명 이상일 때 실시하도록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휴업 시행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학급내 학생의 절반이 감염되면 휴반을 하고 학교 전체의 휴업은 지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현실성을 감안해 세부적인 휴업 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시교육청은 공문을 보내 휴업기준을 관내 학교에 긴급 전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업 기준은 정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며 "휴업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휴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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