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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파랑새/송이갑 2008. 12. 24. 20:43

울산, 태화강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24일 지역내 서식하는 희귀 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야생 동․식물 49종과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는 태화강 하류 일원을 '시 보호 야생동․식물'과 '태화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시 보호 야생동․식물은 동물 41종, 식물 8종 등 총 49종.
동물은 포유류(고슴도치, 노루 등) 5종, 조류(꾀꼬리, 노랑때까치 등) 26종, 양서 파충류(고리도롱뇽, 대륙유혈목이 등) 5종, 곤충류(늦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3종, 어류(점몰개, 치리) 2종이다.

식물(갯방풍, 고란초, 땅귀개 등)은 8종이다.
태화강 생태․경관 보전 지역은 태화강 하류 명촌교 일대 총 98만3000㎡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보전구역 17만9000㎡, 완충보전구역 69만7000㎡, 전이보전구역 10만7000㎡으로 나뉜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야생동식물을 불법 포획.채취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 자생식물 훼손 등 금지 및 제한 행위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을 통해 생물자원과 태화강 보전을 위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지 철새 도래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태화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j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