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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농공단지 건폐율 70%로 완화 추진 본문
| 농공단지 건폐율 70%로 완화 추진 | |
| 박천동 의원, 부지난 해소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키로 | |
| [2008.11.26 2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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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박천동(사진) 의원은 26일 농공단지 건폐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달천농공단지의 경우 부지난이 심각해 신축은 물론 증축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폐율이 조정되면 건물 신·증축에 숨통이 트여 가동률을 높이는 등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농공단지 내 60%이던 건폐율을 70%로 완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의 경우 건폐율이 80%로 다 조정돼 있는 반면 농공단지는 개정이 되지 않아 단지 내 확장을 원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을 원하는 업체 등이 많은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울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에 대한 폐지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현실여건에 비해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는 개정 내용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집행기관인 시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할 경우 6개월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직접 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중 산건위에서 검토한 이후 12월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폐율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건축면적의 대치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홍은행기자 redbank@ks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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