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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의원,택지개발사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파랑새/송이갑 2008. 7. 11. 14:45

윤두환의원,택지개발사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택지개발사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윤두환의원, 토지공사 주요 업무보고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울산북구)은 7월 9일, 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담당 임직원으로부터 현 토공의 택지개발사업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의원은 이날 “현재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해 공기업의 고유목적인 공익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그 실례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고려하지 않고 이주택지와 협의택지를 60평 전후의 지나치게 작은 면적을 공급하고 있고, 또한 공급후에는 사실상 합필도 불허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해 낮은 가격의 보상을 받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주민들이 오히려 작은 집에서 계속 살아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작년 1월, 당시 건교부(주거복지본부)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주와 협의택지의 공급면적을 165㎡이상 230㎡이하에서 165㎡이상 265㎡로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개정이 작년 7월 이루어졌으나, 토지공사가 수익성만 고려해 지나치게 작은 면적만 공급하는 것은 공익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윤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주거 60%, 상업시설 40%로 건축하다보니 준공검사후 주거시설을 상업시설로 다시 개축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공기관이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와 같은 토공의 무사안일한 사업방식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울산 북구 송정지구의 경우”라며, 송정지구 문제해결을 위한 토지공사의 적극적인 해결노력도 강력 촉구했다.

토지공사는,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 계획단계부터 국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송정지구의 문제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두환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시 주변시세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보상법을 발의하는 등, 공익사업시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