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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민간 주거환경정비도 검토해야 본문
| 민간 주거환경정비도 검토해야 | |
| [기사일 : 년 월 일] | |
| 강정원 정경부장 | |
![]() 이명박 정부의 경제는 이른바 '실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명확한 문제 인식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 지난 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이후 그동안 '말'로만 나돌던 새 정부의 경제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중 단연 관심을 끄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개정과 관련한 언급이다. 지난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정법은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등 3개 법에 따라 이뤄지던 도시재개발을 단일화시킨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근거로 10년 단위로 각기 실정에 맞는 도시재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가령 낙후된 단독주택지역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한 후 남는 토지를 활용하여 도로, 공원 등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울산시도 지난 2006년 5월 이 법에 근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마련,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24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38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14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13개, 사업방식 유보구역 5개 등 모두 94개 지구를 지정했다. 이 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업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울산지역 구 도심 재개발 사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민간에 의한 개발이 중단되고 도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조합을 통해서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비계획이 마련된지 2년 가까이 흐른 지금, 적어도 울산지역의 정비계획을 냉정히 평가하면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정비예정구역을 몽땅 매입해 아파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낼 경우 이를 저지할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는 등 곳곳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른자위 주택재개발 지역에서는 여전히 민간시행사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건설업체의 눈길을 잡지 못한 중구 구도심등의 주택재개발 지역은 정비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가장 먼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설사 추진위를 구성하더라도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절대다수인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후 이뤄지는 각종 행정절차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 넘게 소요된다. 2~3년 소요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건축까지 따지면 빠르면 5년, 늦어지면 10년이 걸린다. 이런 사정을 아는 주민들이 추진위 결성 단계에서 부터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위와 조합설립 과정을 거쳐 재건축 허가를 받은 곳이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국토해양부가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한 문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국토부가 고려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으로 현재 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1년6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해 심의함으로써 2개월가량을 단축하고,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 중 일부를 주민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해 6개월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실용'의 한 조건인 '적절한 대안'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우선 정비계획에 민간업자들의 참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울산지역 재개발 현장에는 아직 줄잡아 30여개의 민간업체들이 '발'을 빼지 못하고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부양책만 기다리고 있다. 특히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주민조합의 주택재개발 보다는 민간개발에 의해 '하루빨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부지기수다. 수년 동안 슬럼가로 방치되고 있는 구도심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라도 정비계획이 쳐 놓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실용'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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