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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도 뉴타운 개발 가능성 높아졌다

파랑새/송이갑 2008. 3. 31. 04:11

[사회]울산도 뉴타운 개발 가능성 높아졌다

 

지정조건 40만㎡로 완화
[2008.03.30 22:49]

울산지역에도 수도권 도시재정비의 전유물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부터 인구 150만명 미만인 도시에서는 뉴타운으로 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타운)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뉴타운 개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그 대상 도시로 울산과 대전, 광주, 수원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현재 인구에 상관 없이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 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이상으로된 지정 조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 150만명 미만인 울산 등의 도시는 40만㎡ 이상만 되면 주거지형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또 인구 100만명 미만인 성남, 고양, 부천 등에서는 주거지형을 30만㎡ 이상,중심지형을 1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역 내 소규모로 나눠진 도시재정비지역을 대상으로 뉴타운 지정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올 연말 완료키로 한 도시재정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도 뉴타운 지정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도시재정비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지정과 개발을 타진했으나 50만㎡란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 사실상 '뉴타운'은 포기했다.

정지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뉴타운은 기준 규모로 서울 등 수도권에 한정돼 이뤄졌으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입법예고로 그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며 "도시재정비지역 용역에 뉴타운의 가능성도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