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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래잡이·유통 80명 적발

파랑새/송이갑 2008. 3. 18. 05:10

불법 고래잡이·유통 80명 적발
[기사일 : 2008년 03월 18일]  
선장 등 3명 구속…90마리 8억원 상당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11월 울산지역 2곳의 냉동창고에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다량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 간 수사를 벌인 결과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원과 유통업자, 고래고기 음식업자 등 8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과 포항 등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원과 유통업자, 고래고기 음식업자 등 8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로 고래포획선 선장 장 모씨(47, 울산시 남구)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과 유통업자, 음식점 주인 등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8월 모두 3차례에 걸쳐 고래를 포획, 유통시킨 혐의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해 11월 울산지역 2곳의 냉동창고에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다량 보관돼 있으며 은밀하게 울산시내의 고래고기 음식점으로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고래 90마리(DNA 검사) 분량의 2,100여 상자(시가 8억원 상당)를 확인, 4개월 간 추적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포획자들로부터 고래 고기를 헐값에 매입, 오는 5월 울산의 고래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은밀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래포획 선원과 운반자, 식당업주가 점조직으로 은밀히 이뤄졌으며 적발에 대비해 상호 간 연락시 친인척, 친구 명의의 전화기와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찰에서 통화내역 조회시 단서를 사전 차단하는 등 치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