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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직무정지

파랑새/송이갑 2010. 6. 25. 21:50

김두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직무정지
2010년 06월 25일 (금) 15:48:00 신형욱 기자 shin@ksilbo.co.kr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두겸 남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조기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현행 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직무를 정지토록 했다.
 25일 오후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열린 김두겸 남구청장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현진예건의 지위, 기부 경위와 은월루의 건립 경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에 현진예건이 남구청 관내에서 아파트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현진예건이 5억원 상당의 은월루를 남구청에 선뜻 기부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 뇌물수수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한 12명의 언론기관 관계자들은 남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언론기관 종사자들로서 당해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주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사 등의 작성을 통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민들이나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인 견지에서 은월루를 기부하게 한 점,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한 행위가 아니라 직무와의 대가관계에 의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져 피고인으로서도 큰 죄의식 없이 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기부자들에게 1인당 제공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경로당 기부채납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은월루 누각 건립을 위한 5억원 상당의 대금 모금에 대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07년 11월 아파트 시행사인 현진예건에 남산의 누각 건립을 위한 자금 5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친분이 있는 건설사에서 시공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4월15일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 관계자 12명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 구청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