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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태화강 낚시금지지역' 확대 지정 고시 본문
| '태화강 낚시금지지역' 확대 지정 고시 | |
| [기사일 : 2010년 06월 17일] | |
| 5년간 '학성교~선바위교' 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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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따르면 낚시금지기간은 고시 이후 5년이며, 금지구간은 기존 '학성교~신삼호교 구간'(6.77㎞)에서 '학성교~선바위교 구간'(12.6㎞)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해당 금지구간 내에서 야영, 취사 및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는 할 수 없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태화강 수질개선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낚시객들의 여가취미활동 공간제공을 위해 학성교~명촌교 구간(1.52㎞)은 낚시금지지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 등으로 어종이 풍부해짐에 따라 태화강 일원에 가족단위, 개인 등의 낚시행위가 크게 증가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천법에 따라 '울산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강정원기자 mika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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