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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태화강 낚시금지구역 확대 지정 본문
| 태화강 낚시금지구역 확대 지정 | ||||
| ‘선바위교-명촌교’ 구간 가결…선거이후 시행 5년간 오염 단속 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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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낚시금지 구역을 종전 ‘신삼호교~학성교’ 구간에서 ‘선바위교 ~명촌교’ 구간(14.12㎞)으로 확대하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의 건이 울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됐다. 그러나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시기는 여러가지 여건이 갖춰진 뒤 시행키로 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울산시는 22일 오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충렬 행정부시장)를 열고 태화강 낚시등의 금지구역 지정의 건을 비롯해 식품위생 영업행위 및 영업시간 제한 폐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 등을 심의 가결했다. 태화강의 낚시 금지기간은 향후 5년간(연중)이며, 이 기간동안 야영, 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일체 금지된다. 낚시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다만 낚시 및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해 수질오염이 비교적 적은 ‘학성교 ~ 동천교’ 합류지점 중 좌·우안 일부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에서 제외해 시설(데크) 등을 설치해 부분 낚시를 허용키로 했다. 시는 태화강의 수질개선과 함께 서식 어종이 풍부해지면서 상·하류지역에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낚시객이 급격히 증가, 하천환경·수질오염·태화강변 이용시민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낚시행위,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시켜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보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행위 중 무도장의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5시) 제한 규정이 시대의 흐름 맞지 않고 전국적인 폐지 추세에 부응해 규제를 폐지키로 하고, 조만간 이를 고시하기로 했다. 한편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미관지구내 건축물 규제에 대한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완화의 건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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