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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태화강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관련 본문
태화강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관련
작년 12월 31일 울산시에서 태화강의 낚시 금지구역이 기존 '신삼호교에서 학성교' 구간에서 '선바위교 에서 명촌교' 구간까지 확대 지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 예고'를 공고했었습니다.
이에 2010년 1월1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의 수렴해 오는 2월 중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알아본 결과 그 시기가 조금 늦어져 3월 25일경 (3월 말경)에 지정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낚시 금지기간은 향후 5년간 연중 실시되며 야영, 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 일체 제한됩니다. 또한 낚시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참고해주세요~ |
'▒[울산시태화강카페]▒ > ♣태화강·동천,회야강·샛강·강넷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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