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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이전부지 내년 9월 확정

파랑새/송이갑 2009. 9. 22. 23:47
 
 
군청사 이전부지 내년 9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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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 관련 법 대부분 개정…내달중 용역

 

그동안 다소 지지부진하던 울주군 청사 이전사업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사 이전사업의 걸림돌이던 정부의 신청사 관련 법령 개정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오는 23일 울주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신청사 건립 관련 법규 개정 상황과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어 다음달 중으로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이 10~1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9월께는 이전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용역을 맡은 기관이 입지선정위와 함께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청사 건립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면 범군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의 청사 이전사업이 가속도를 내게 된데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청사 건립과 관련해 투·융자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을 고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울주군의 경우 울산광역시 투·융자 심사를 받고 정부에서 자격을 정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된다. 용역기관 자격요건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과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국립대 연구소로 규정해 울산 실정에 밝은 울산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청사 규모는 관련 법령이 아직 개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울주군의 경우 입지 선정이 주된 이슈여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청사 이전의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입지선정위와 용역기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군민들이 공감하는 부지가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