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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울주군 청정지역에 공장 못 짓는다 본문
| 울주군 청정지역에 공장 못 짓는다 | ||||
| 공장 제한 기준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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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무분별한 공장 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울주군 환경보전을 위한 공장입지 제한지역 기준안’을 마련, 공장 부지 개발이 손쉬운 농림지역과 임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공장 설립이 추진됐던 농림지역이나 임야지역 가운데 산림이 울창한 청정지역이나 문화재와 관광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설립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또 확실한 기준 잣대를 마련해 공장 설립시 제기되는 민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공장 입지 제한지역 기준으로 제시된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지역,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 등 국보급 문화재 주변지역, 간절곶을 비롯해 진하해수욕장·등억온천단지·배내골 주변 등 관광개발 예정지역, 가지산·고헌산·대운산·치술령·정족산·영취산 자락 등 청정지역을 포함한 경관이 우수하고 산림이 양호한 관광자원 가능지역이다. 울주군은 그러나 각종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방침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장 설립지역을 제한하는 대신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장 밀집지역, 공장 입지 적정지역에 공업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울주군 곽인철 지역경제과장은 “청정지역이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공장 설립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러나 소규모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등 공업지역의 확대를 통해 공장 부지난을 해소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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