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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태화강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왔다 본문
| 태화강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왔다 | |
| [기사일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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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냈다 반려된 김 모(59)씨는 남구청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건축허가 때까지 1일 700만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울산지법은 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는 한편, 간접강제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남구청에 건축허가 시까지 1일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심은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불복한 남구청은 부산고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부산고법은 "1심에서는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터파기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쟁점이 됐을 뿐, 울산시가 해당 부지에 물환경관을 등을 짓기 위해 지난 2005년 태화강마스트플랜을 수립해 놓은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남구청의 항고 사유를 받아들여 "울산지법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김씨의 간접강제 신청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건축허가신청자의 재항고에 대해 "원심(부산고법)이 판단한 결정은 정당하다"며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4년에 걸친 법정싸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여기에는 지역여론도 한 몫을 했지만 무엇보다 태화강보전과 시민정서를 감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민선 남구청장의 뚝심이 크게 돋보인다. 울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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