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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왔다

파랑새/송이갑 2009. 1. 12. 19:32

태화강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왔다
[기사일 : 년 월 일]  
 

 십리대숲과 연어가 돌아오는 생태하천으로 상징되는 울산 태화강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제 태화강 없는 울산은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로 엮여져 있다. 퀴퀴한 냄새와 배를 드러내고 누운 고기떼로 고개를 돌렸던 울산시민들이 지금은 태화강에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특히 태화강 인도교가 완공되면 강남과 강북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 강남지역 주민들이 강북으로, 강북지역 주민들이 강남으로 마음껏 옮겨 다니면서 태화강 전체를 조망하고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울산시민과 남구청은 한 민간사업자의 장례식장 허가신청으로 납덩어리를 달고 다니는 심정으로 살아왔다. 개인의 재산권을 앞세운 민간사업자의 사업신청을 무조건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110만 울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신청과 반려, 재신청이 반복됐다. 민간사업자는 법적으로 반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리에 허가를 내주지 못할 이유가 단지 시민정서 때문이라며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밀어붙였다. 관할 자치단체인 남구청은 이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수변관리권 및 시민행복추구권에 반할 경우 얼마든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자연 양측의 이 같은 대립은 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건축허가를 냈다 반려된 김 모(59)씨는 남구청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건축허가 때까지 1일 700만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울산지법은 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는 한편, 간접강제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남구청에 건축허가 시까지 1일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심은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불복한 남구청은 부산고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부산고법은 "1심에서는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터파기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쟁점이 됐을 뿐, 울산시가 해당 부지에 물환경관을 등을 짓기 위해 지난 2005년 태화강마스트플랜을 수립해 놓은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남구청의 항고 사유를 받아들여 "울산지법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김씨의 간접강제 신청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건축허가신청자의 재항고에 대해 "원심(부산고법)이 판단한 결정은 정당하다"며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4년에 걸친 법정싸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여기에는 지역여론도 한 몫을 했지만 무엇보다 태화강보전과 시민정서를 감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민선 남구청장의 뚝심이 크게 돋보인다.

울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