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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비위공무원 집유3년 '경종'

파랑새/송이갑 2008. 11. 16. 11:54

수뢰 비위공무원 집유3년 '경종'
[기사일 : 2008년 11월 15일]  
법원, 감리업체에 뇌물받은 남구청 전 직원 집유 선고  

 【속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前) 울산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심 모(5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법에 대단지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이용해 특정업체가 감리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한 후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심씨는 2006년 7월 감리업체의 감리 후 하자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심씨는 남구청에서 재직중인 2000년~2007년 사이에 아파트 3채, 여관 건물 1동 등 일반 공무원의 급여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심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남구청 공무원 김 모(기능직7급)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8일 같은 재판부에 의해 열린다. 2004~2007년 남구청 건축허가과 주택계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지난 2006년말 감리업체 입찰 추첨에서 1위로 결정된 업체에 "감리원 배치계획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뇌물을 주지 않으면 후순위 업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겠다"고 금품을 요구해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환기자 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