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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택지개발지구 비대위 손실보상 재감정 집단대응

파랑새/송이갑 2008. 5. 8. 06:40

송정택지개발지구 비대위 손실보상 재감정 집단대응
[2008.05.07 22:27]

울산시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지주들이 재감정을 요구하는 소송 검토와 함께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반대 목소리 높이기에 나섰다.

7일 송정택지개발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심인보·이하 비대위)는 보상가의 시세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감정가의 부당함을 알리고 재감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9일 북구청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감정 산정 자체가 토지보상법에 명시된 것과 다른 경우가 있는가 하면 1만~2만원 단위의 소액 보상은 건별로 명확히 해뒀으면서도 몇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일괄 보상처리하는 등 보상가 산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는 9일 북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뜻을 전달하고 구청 차원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재평가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는 한편 청와대, 한국토지공사 본사, 국토해양부 등의 기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토지공사와 감정평가사 측은 적법한 산출근거에 따라 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재감정은 사실상 어려우며 수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재감정이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귀화기자 duri121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