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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이래도 되나" 강력대응

파랑새/송이갑 2008. 5. 4. 06:32

"구청에서 이래도 되나" 강력대응
[기사일 : 2008년 05월 03일]  
중구청, 병영성 건축행위 제한 현상변경허가 주민 몰래 추진  

 


2일 오후 울산 중구 병영농협 동동지점에서 열린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병영성 일대를 문화재 보존지구 지정에 반대하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장지승기자 jjs@ulsanpress.net
 

 울산시 중구청이 문화재로 지정된 병영성 일원의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을 몰래 추진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구청은 2일 오후 2시 중구 동동 병영농협 동동지점 2층 강당에서 병영성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이 강력 반발, 한때 구청직원과 주민사이에서 물리적 충돌 우려가 발생하는 등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중구청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병영성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은 사적 제320호로 지정된 병영성 일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병영성 인근 5만6,371㎡ 규모에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세부내용으로는 병영성 내부지역인 1구역은 보존 지역으로 건물의 신축은 불가능하고, 증·개축은 해당 관청과 협의, 유지 및 보수는 가능하며 적용높이는 지상 1층 이하이다.

 2구역(성곽 주변지역)과 3구역(성곽주변 남문지 주거지역)은 건물 신축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고 증·개축은 가능하지만 지상 2층의 적용높이를 제한 받는다.

 4구역(북문지·서문지·동문지)과 5구역(북문지~서문지 성벽외부지역)은 각각 13층과 15층 이하의 높이를 제한받도록 했다.

 이같은 현상변경을 위해 중구청은 지난달 3월말 기준(안) 공람 및 공고를 하라는 울산시의 공문을 접수하고 4월 3일 중구청 문화체육과와 병영1·2동 주민센터에 기준(안)과 도면을 비치해 같은달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모인 주민들에 따르면 중구청과 각 주민센터는 지난달 23일에서야 각각의 통장들의 소집, 이같은 내용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김평수(43·병영2동)씨는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구청 공무원이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 일을 추진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밀어붙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람 마감기간 6일 전 빌라 현관에 붙은 공지문를 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고 구청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동에 공람, 공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늦어진 것 같다"며 "지금까지의 기준이 절차상 번거롭다는 지적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위해 새로운 기준안을 제시했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 그대로 시에 전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송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