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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경매·공매 추진…입주민, 소유권 이전 소송 피해 최소화 위해 지혜 모아야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사태가 임대사업주인 평창토건㈜채권자와 입주민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현실적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최종 부도 처리된 평창토건㈜의 채권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을 신청, 사실상 경매나 공매를 추진중인 가운데 오는 15일 3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또한 평창리비에르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인 평창토건㈜의 부도로 협의를 통한 정상적인 일반 분양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서울지방지법과 울산지법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평창토건㈜의 채권자들이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소유권을 위임받은 한국토지신탁에 2,900억원대의 채권 가입류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를 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채권 가압류를 먼저 풀지 못하면 사실상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진다고 한국토지신탁측은 밝히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임차인이 평창리비에르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판결에 따른 평창토건 채권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이 평창토건㈜와 을종 관리 신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땐 소유권이 평창토건측에 넘어간 뒤, 다시 임차인에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평창토건 채권자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를 통해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평창토건이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를 봉쇄했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입주민들은 법원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심리를 진행중이다. 이 아파트 입대위 관계자는 “평창토건㈜의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소유권 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전재한 뒤 “하지만 꼭 법원 소송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겠다는 것 보다는 앞으로 개정 예정인 임대주택법상의 추이를 봐가며 평창토건과의 재협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아파트 관계자는 “평창토건㈜ 채권자들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만큼 이들이 제기한 채권 가압류 문제를 풀지 않고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며 “따라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경매나 공매를 추진 중인 채권자, 소유권 이전 소송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입주민들과 평창토건 등 3자가 머리를 맞대 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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