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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창섭 군수 징역 6년형 선고

파랑새/송이갑 2008. 2. 10. 09:16

엄창섭 군수 징역 6년형 선고
지법 "죄질 중하다" 3억5100만원 추징도…엄군수 항소
[2008.02.05 20:30]

뇌물공여업자 실형 1년 비서실장 집유 3년
울주군수 권한대행체제 당분간 지속될 듯



엄창섭 울산시 울주군수가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5일 지역 내 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발주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창섭(68·사진) 울산시 울주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뇌물)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 피고인은 울주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민선군수로 엄정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해야함에도 인사 등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그 액수가 3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죄질과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이 같은 행위로 군민의 긍지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공직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준 점, 특가법 상 무기형 또는 10년 이상 형량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40년 이상 공직을 수행하고 군수재직시 군을 위해 기여한 점, 군민들이 탄원하는 점, 고혈압 등 병증상이 있어 수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울주군수의 권한대행체제가 계속되게 됐다. 엄 군수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엄 군수는 선고 결과에 대해 "18만 울주군민에게 죄송하고 나와 함께 해준 750여 군청 직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고한 6년 형은 지난해 6월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건넨 혐의(뇌물수수방조)로 기소된 전 군수 비서실장 최모(40)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울주군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설계업체와 쓰레기 수거업체 엄모(39)씨와 최모(4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