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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 억지민원 봇물

파랑새/송이갑 2007. 11. 12. 06:16
아파트공사 억지민원 봇물
[기사일 : 2007년 11월 12일]  
"남들은 보상 받았다더라…우리도 해보자"  

 울산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인근주민들의 잦은 민원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민원 중 상당 수가 '일단 제기해 보자'는 식의 '억지성 민원'이어서 공사추진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에 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경우 협상비용과 보상비 등이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11일 울산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 달천동과 화봉동 등 아파트 신축 등의 공사가 진행중인 지역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상협의를 중재해 달라는 민원을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북구 달천동 A아파트(총 4단지)의 한 단지 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다른 단지 주민들은 피해보상협의가 이뤄졌는데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단지만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도 수년 동안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게 사실인 만큼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상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근 아파트신축 공사 관계자는 "다른 단지들과 보상협의가 이뤄질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히 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은 이 단지를 보상해준다면 공사피해와 관련없는 다른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다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지 주민들은 지난 9월께 이뤄진 보상협의에서 제외된 뒤 단지 비상대책위가 온건노선을 걷는데 이의를 제기, 최근 강성을 띠는 노동출신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구 화봉동 B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진동과 소음 등으로 인해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남구 신정동 N아파트 주민들도 인근 H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급기야 10여년간 사용되어 오던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도로통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이 도로부지에 대해 앞으로 있을 매각 과정에서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이같은 민원에 시공사측은 일단 대화로 풀어나가려 하지만 주민들은 억지성 민원을 제기하며 턱없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며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 비대위측과 만남을 갖고 있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보상(가)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소음 등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관례화되버린 민원과 보상은 피해갈 수 없다"며 "이같은 억지성 보상요구가 계속된다면 건설업체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규기자
201one@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