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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황어, 연어, 은어 태화강 보호생물 추가 지정 본문
| 황어, 연어, 은어 태화강 보호생물 추가 지정 | ||||
| 5월 의견수렴 6월 고시 | ||||
| ||||
| 태화강에 회귀하는 황어와 연어, 은어가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되고 보호대책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최근 태화강으로 회귀하고 있는 황어 불법 포획과 관련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태화강 회귀어류 보호를 위해 3종의 어류를 ‘시보호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황어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어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은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시보호 야생생물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5월 중 관계전문가, 시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시보호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희귀어류 보호대책이 시행되면 기구나 돌을 이용한 황어 포획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잡는 것도 불가능해지므로 회귀어류의 안전한 산란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태화강 연어, 은어, 황어 등 생태자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과 행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태화강만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호 기간에 시장의 허가 없이 회귀어류를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며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 보호조례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잠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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