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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진객 황어를 지켜라”

파랑새/송이갑 2013. 3. 26. 21:43

 

 

“태화강 진객 황어를 지켜라”
시, 내달까지 주·야간 불법포획 집중 단속
적발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1년 이하 징역

 

   
▲ 고향인 태화강으로 산란을 위해 돌아온 황어가 수난을 겪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 의해 심한 상처를 입은 황어 한 마리가 선바위교 인근 자갈밭 위에 죽어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시가 태화강을 찾아오는 진객 황어 보호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25일 태화강이 생태강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최근 황어 뿐 아니라 연어, 은어 등 회귀 어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생태도시 울산을 상징하는 자랑거리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태화강은 접근이 용이하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황어가 산란을 위해 태화강으로 많이 회귀함에 따라 생계형 불법어업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이 호기심과 놀이행위 등 황어를 포획하는 과도한 유어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황어 산란기인 오는 4월까지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항만수산과장을 총괄로 하는 단속반을 편성, 태화강 일원의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주요 어종별 산란기, 회귀 시기 등을 감안해 현장 수시 지도단속과 주말 주·야간으로 집중 단속한다. 구·군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와 함께 내수면 수산자원의 중요성 및 어업질서 확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그동안 작살류를 이용한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모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 같은 행위도 내수면 어업법 유어질서 위반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작살류로 어류를 포획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망·통발·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그물 또는 농약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불법어획물, 어구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입건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태화강 황어는 울산시민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이므로 모두가 태화강 황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화강 황어는 지난 2009년부터 회귀를 시작한 후 2010년 이후 매년 대규모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울산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