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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환경 파파라치’ 제도화 추진 본문
| ‘환경 파파라치’ 제도화 추진 | ||||
| 윤시철·한동영 시의원, 9월 임시회에 조례안 공동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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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 울산에서 오·폐수 등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환경 파파라치’ 제도는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인천과 경기 등 2곳이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공업도시에서 친환경 생태 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에서의 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윤시철 의원은 빠르면 오는 9월 임시회에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의 한동영 의원과 가칭 ‘울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윤 의원과 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역은 그동안 환경 관련 법을 어겨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 내린 다음날 어류 집단 폐사 현상’ 또는 ‘원인 모를 상습 악취 현상’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현장 적발이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위반 업체 내부 또는 인근 주민들의 제보가 활성화돼 환경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와 인천은 신고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1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 상한선을 두고 있다. 울산시 조례 역시 이와 비슷하면서도 지역 특수성이 반영돼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위법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포상금 액수는 유동적이다. 두 의원은 또 울산지역 기업체뿐만 아니라 인근 양산과 경주 일대 기업에서 무단 방류하는 폐수 일부가 울산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울산시 조례 제정 이후 양산과 경주시의회에도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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