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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경범죄는 분명한 '범죄' 본문
| 경범죄는 분명한 '범죄' | |
| [기사일 : 년 월 일] | |
| 이창우 울산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 |
![]() 우리는 범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심각한 범죄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사소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모두 범죄가 될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밤에 길에서 소변을 보는 노상방뇨와 같은 경미한 범죄를 '경범(輕犯)죄'라고 하는데, '경범죄처벌법'이란, 이처럼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사회생활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률이다. 경범죄처벌법은 총 2장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총 50개, 그 중 21개 항목은 통고처분, 29개 항목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 항목으로 구분된다. 통고처분이란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위반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절차를 말하며,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간이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별형사절차를 말한다. 통고처분·즉결심판 등으로 처벌 경범죄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처벌하고 있다.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길이나 공원 등에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기르는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몸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주정을 하는 행위, 악기,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시끄럽게 하는 행위, 새치기, 무임승차, 장난전화,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등이 경범죄에 해당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경범죄가 6,480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9,04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소란이 4,848건, 인근소란이 8,244건, 오물투기가 2,748건으로, 2008년에 음주소란이 1,348건, 인근소란이 1,439건 오물투기가 1,716건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남을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늘어나지 않았을 범죄다. 싱가포르에는 "everything is fine" 이라는 말이 있다. fine이라는 어휘가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벌금'이라는 뜻도 있다. 이런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에는 모든 것이 벌금이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질서 위반 시 벌금이 무겁게 부과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심지어 용변 후 물을 안내려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누군들 안 지키겠으며, 이로 인해 싱가포르 곳곳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겠나 싶다. 일본을 방문한 많은 방문객들은 일본인들의 기초질서에 감탄한다. 도로가 너무 깨끗해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는 데도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또 거의 대부분의 승용차가 정지선을 지키는 모습이나 신호를 절저히 지키는 모습, 질서정연한 행렬 등 일본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일본의 이러한 법 준수 의식은 과거 가벼운 죄도 사형으로 다스리던 풍속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엄격한 법이 고도로 팽창된 호기심을 억눌러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학의 선구자인 베카리아(Beccaria)는 "흔한 경범죄를 대중 앞에서 처벌한다면 가벼운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큰 범죄에서도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올가미는 형벌의 가혹함 정도가 아니라, 형벌의 확실함 정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베카리아의 글처럼 외국의 가혹한 형벌만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경범죄를 줄이는 능사는 아닐 것이다. 삶의 질 향샹 노력 '질서지키기' 기초질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초석이다.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결국 피해의 당사자는 본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해야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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