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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1)태화강 낚시금지구역, 확대해야 하나 해제해야 하나

파랑새/송이갑 2009. 5. 16. 20:5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태화강 낚시금지구역, 확대해야 하나 해제해야 하나
2009년 05월 14일 (목) 23:59:18 이재명 jmlee@ksilbo.co.kr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생소한 일들이나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슈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영역이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요즘 언론이 독선적인 판단을 내리고 독자들을 이끌어 가려 한다면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에 본보는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전면에 내세워 독자들의 생각을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가 울산지역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보 홈페이지(www.ksilbo.co.kr)를 찾아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클릭하시고, 주장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현황

울산시는 지난 2005년 8월4일 신삼호교~학성교 구간 6.77㎞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기간을 ‘태화강 수질이 Ⅱ등급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까지’라고 정했다. 제한행위는 야영, 취사,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이다. 현행 하천법 46조6호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10월 조사에서 학성교 하류 낚시객은 평일 90명, 휴일 320명 정도였다. 1년 전인 2007년 10월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휴일 100명 정도였다. 2008년 10월 현재 어종은 삼호교 24종(2006년 20종), 태화교 22종, 명촌교 20종(2006년 10종) 등이다.



수질오염·환경훼손 불가피 -존치

   

◇낚시금지구역 존치 또는 확대 주장

적조와 녹조 매년 반복..수질오염 불 보듯 뻔해..‘생명의 강’ 보존이 우선...구역따라 규제 확대해야

지난 2007년 11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참여자 351명 가운데 54%(190명)가 현행대로 낚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6%(161명)는 태화강 전 구간에 낚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낚시반대 이유는 수질·환경오염이 압도적(88%)이었다.

지난해 가을 일부 시민들이 명촌교 주변 낚시허용구간에서 낚시를 하면서 취사를 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하다 언론에 보도되자 울산시는 낚시허용구간을 하류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모처럼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태화강을 그대로 놔두면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일선 구청의 의견에 따라 낚시금지 확대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화강 낚시에 대해 많은 환경단체들은 곱지 않게 보고 있다. 공익요원 등을 동원해 감시를 하려해도 떡밥이나 어분을 순식간에 투척해 버리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태화강에 적조와 녹조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삼호교 위쪽 낚시허용구역에서 떡밥 등을 던지면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이들은 강조하고 있다.

또 태화강에는 식용으로 별로 가치가 없는 누치 등이 많아 상당수 낚시꾼들이 손맛만 즐긴 뒤 물고기를 둔치 등으로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낚시바늘이나 낚싯줄은 하천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연어를 비롯해 태화강의 희귀종을 낚아올리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낚시금지구역은 구역별 특성을 보아가며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최근 생태공원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이 태화강 전역에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낚시꾼들이 수십~수백개의 낚시대를 드리운 채 물고기를 잡아올린다면 그게 생명의 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이들은 강변하고 있다.



생태복원 상징적 장면 될 것

태화강 2등급 하천 달성
낚시금지구역 명분 없어
여론조사 ‘전면허용’ 46%
완화된 중도 조치 취해야

◇낚시금지구역 확대반대 및 점차적인 해제 주장 - 해제

태화강은 낚시금지구역 해제의 전제조건인 ‘안정적인 2등급 하천’을 이미 달성했다.

태화강 수질은 지난 2005년 2.7ppm, 2006년 2.6ppm, 2007년 1.7ppm. 2008 2.0ppm을 나타냈다.

하천등급 기준을 보면 1등급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0ppm이하, 2등급은 3.0ppm이하로 돼 있다. 따라서 태화강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2등급 하천이었다가 2007년 이후부터는 1등급 하천이 됐다. 이제는 낚시금지역으로 지정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게 해제론자들의 주장이다. 또 야영과 취사는 굳이 집에서 가까운 태화강 둔치에서 할 필요가 없으며, 수질오염이 문제라면 떡밥과 어분 대신 지렁이만 사용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여론조사에서 54%는 현행대로 낚시금지구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46%는 낚시금지구역 전면해제에 찬성하고 있다.

‘현행유지’가 ‘전면해제’보다 많기 때문에 ‘전면해제’는 무시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46%가 갖는 여론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현행유지’가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완화된 중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어족자원 고갈을 우려하지만 태화강은 바다와 연접해 있고 생태통로가 단절돼 있지 않아 단순히 낚시만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지는 않는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에 따라 많은 어족들이 강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이다.

남구 무거동 김모씨(47)는 “죽음의 강이었던 태화강에서 많은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장면은 생태복원의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믿지 못하고 규제로만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태화강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동떨어진 ‘나홀로 강’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