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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사태는 식품자본의 저질스런 이윤추구에서 비롯된 공범행위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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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사태는 식품자본의 저질스런 이윤추구에서 비롯된 공범행위이다.

파랑새/송이갑 2008. 10. 14. 04:50

멜라민사태는 식품자본의 저질스런 이윤추구에서 비롯된 공범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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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화학물질 멜라민, 왜 식품에 들어가는가?
멜라민(melamine)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에 사용하는 산업용 화학물질이다.
바닥 타일, 화이트보드 및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제품, 아교 및 난연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문제가 된 제조업체는 식품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소함유량이 높은 멜라민을 첨가하였다.
우유에 대한 단백질의 함량 분석을 단백질 자체로 하기에는 고가의 장비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질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질소 함량이 많고 무색 무취한 멜라민을 투입함으로서 가공식재료의 꽃인 유제품원료의 단가를 낮추기 위함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 된 것이다.

멜라민 섭취, 안전한가?
유아용 조제분유를 제외한 대부분 식품에 아주 적은 양의 멜라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미국식약청은 밝히고 있다.
중국에서 멜라민에 오염된 조제분유를 먹은 5만4,000여명의 영유아는 신장병을 앓게 됐으며 현재까지 4명이 사망했다. 문제가 된 조제분유에는 미국의 멜라민 위해기준 2.5ppm의 1천배 이상인 2,563mg/kg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
멜라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어있지는 않으나, 성인의 경우 90%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되나 신장에 남아 결석을 만들기도 한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번 중국 멜라민 분유사태에서 보듯이 신장결석 등 치명적인 인체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애완동물 수 백 마리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 또한 멜라민이 첨가된 애완용 동물사료를 먹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제분유의 건과 마찬가지로 단백질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 FDA에서는 멜라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식품 및 사료의 내용일일섭취량(TDI)를 0.63mg/kg으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내용일일섭취량를 0.5㎎/kg이하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내용일일섭취허용량(TDI):환경오염 물질 등의 비의도적으로 혼입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
                           단되는 양

우리나라의 식품 내 멜라민 잔류허용기준
우리나라에는 아직 식품 중 멜라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7일 기자회견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동향을 참고해 가이드라인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멜라민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뉴질랜드는 분유를 제외한 모든 일반식품에 5ppm의 멜라민을 허용한다. 유럽연합(EU), 대만, 홍콩,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멜라민 위해 기준은 2.5ppm이다.
이번 식약청 검사에서 멜라민이 검출 된 10개 제품을 보면, 해태제과 미사랑코코넛의 멜라민 검출양은 271.4ppm으로 유럽연합 기준에 100배가 넘게 검출되었고, 미사랑카스타드는 155.3ppm으로 60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또 동서식품 ‘리츠샌드위치크래커치즈’의 멜라민 검출양은 23.3ppm, 제이엔제이인터내셔널 ‘밀크러스크’의 경우 7ppm으로 선진국의 기준치를 훨씬 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중국산 유성분과 대두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을 대상으로 멜라민 검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이 안심할 정도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