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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태화강변 장례식장 허가 취소 본문
| 태화강변 장례식장 허가 취소 | |
| [기사일 : 2008년 09월 18일] | |
| 부산고법 "교통체증·환경훼손·시민정서 고려 백지화 결정" | |
부산고등법원은 17일 환경훼손과 시민정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울산 남구청장이 태화강변 장례식장 건립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민간사업자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하고 1심의 건축허가 결정도 취소했다. 사진은 장례식장이 들어설 남구 무거동 1270일대 2,212㎡ 부지. 【속보】= 한 민간 사업자가 지난 3년간 행정기관과 법정 마찰을 빚으며 울산시 남구 삼호동 태화강변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17일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울산 남구청장이 장례식장 건립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민간사업자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하고 1심의 건축허가 결정도 취소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결정문에서 "장례식장 건립 부지 주변은 2014년 목표로 한 물환경관 및 부속시설물 등 태화강변 개발을 위해 지난 2005년 4월 울산시가 마스터플랜을 세운 곳인데다 (장례식장 건립으로)주변 환경이나 경관이 훼손되면 홍수시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례식장 건립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여건 및 시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곳에 건축행위는 허가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의 결정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민간사업자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남구 무거동 1270번지 일대 2,212㎡의 부지에 연면적 2,043㎡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남구청은 환경훼손, 시민정서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하지만 이 사업자는 지난해 7월부터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민간 사업자는 지난 2007년 10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지조성이 완료된 대지 위에만 장례식장 건축허가는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업자는 또 지난 3월 울산지방법원에 2008년 5월 8일까지 장례식장 건축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때 이 기일 이후에 하루 300만원씩의 배상금을 남구청이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을 내 승소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5월 부산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반웅규기자 ranton@ulsanpres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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