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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태화교 아래 승강장도 철거할판

파랑새/송이갑 2008. 9. 3. 12:07

[사회]태화교 아래 승강장도 철거할판
매표소 이어 공항·시외버스정류장도 불법공작물 시비
[2008.09.02 23:13]

하부도로 정류장 이전 시민 불편 난감
남구청 "하부도로 시설 합법화에 전력"


울산시 남구 태화교 하부도로의 공항·시외버스 매표소가 불법공작물로 규정돼 태화로터리 옆 남산로 변으로 이전된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부도로에 남아있던 버스승강장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권고를 해 와 울산시와 남구청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일 울산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태화교 하부도로가 신설된 지난 2005년 10월부터 매표소 2곳과 버스승강장 등이 설치돼 공항·시외버스 정류장이 운용돼 왔으나 지난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한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검토한 뒤 매표소를 불법공작물로 규정함에 따라 매표소를 남산로상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최근 이 민원인이 '하부도로상의 버스승강장 시설도 불법공작물이므로 철거돼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 1일 남구청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권을 가진 구청이 적법하게 처리한 뒤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가하천인 태화강 하천부지 관리권을 가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공작물 설치 불가 방침'이 워낙 단호해 남구청으로서는 승강장 철거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울산시와 남구청은 승강장이 없어질 경우 심각한 시민 불편과 거센 반대 민원이 예상될 뿐 아니라, 하부도로가 사실상 버스정류장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국토관리청에 시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합법화 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승강장을 철거하면 승객들이 당장 햇빛과 비를 피할 수도 없어 시설을 철거하라는 것은 정류장을 이전하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하부도로가 대형버스의 정차에 가장 적합해 시설 합법화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