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파랑새/송이갑 블로그

조합, 직권남용 북구청 행정심판 청구 본문

▒사회연구소및컨설팅▒/울산소식(new)

조합, 직권남용 북구청 행정심판 청구

파랑새/송이갑 2008. 8. 5. 19:43

조합, 직권남용 북구청 행정심판 청구
[기사일 : 2008년 08월 04일]  
'진장 명촌구획정리사업 변경안' 5차례나 반려
 

 북구청이 구획정리지구내 공동주택사업의 의견을 시에 전달하는 행정절차인 '진달' 사항을 턱없는 이유로 5차례나 반려하는 사실상의 직무유기를 자행해 조합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진장 명촌구획정리조합은 울산시에 행정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북구청이 관련법상 하자가 없는 계획 변경 신청을 5차례에 걸쳐 상급 기관인 울산시에 제출하지 않고 회송한다며 행정심판 소송 사유를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6개 블럭 38,000㎡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이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도지구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결정안을 북구청에 제출했다.

 조합의 이 같은 계획 변경안은 구획 내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부도 사태의 여파로 당초 예정된 정지공사와 기반시설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자 추가 아파트 건설을 통해 구획정리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합은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Y시행사 를 유치하고 국내 1군 건설업체인 P건설과 시공확약을 맺어 해당 부지 토지의 90%이상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해 6월 조합총회를 열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만장일치로 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지난해 10월 북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같은 조합의 계획결정안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수용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 지시 △잔여공정에 대한 해결책 제시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 대책 미비 등의 이유로 이후 5차례에 걸쳐 반려 통보를 보냈다.

 이에 대해 조합과 시행사 측은 "인구수용계획에 대한 검토지시는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인구보다 오히려 전체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아파트 600여 세대를 신규 유치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잔여공정을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북구청의 반려 사유를 반박했다. 또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납된 금액의 150% 수준을 가압류 해 놓아 이유가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통학 구획정리조합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관할 구청장이 접수된 계획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장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변경안 반려를 되풀이 하고 있는 북구청은 관련법을 어기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과 8개월 이상 민원처리 지연으로 지금까지 은행 이자만 5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조합원, 주민 모두가 찬성하고 있고 사업성이 타당한 계획에 대해 구청이 딴지를 걸고 있는 속셈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조합의 계획결정안은 확실한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일대 공동주택지가 이미 밀집돼 있는 점 등으로 반려하고 있다"며 "사업지구의 전체적인 계획안을 기초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는 구청의 입장으로는 추가 아파트 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ji@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