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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화봉·송정지구, 계약 1년 후 전매 가능

파랑새/송이갑 2008. 7. 27. 07:41
화봉·송정지구, 계약 1년 후 전매 가능
국토부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2008.06.18 22:4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부터 시행키로


오는 29일부터는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공공주택은 1년간만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 북구 화봉·송정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계약후 1년부터는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으로 돼 있다.

울산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완전 해제됐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북구 화봉·송정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한 후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팔 수 있다.

민간택지의 경우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전매제한(충청권 3년, 기타 1년)이 있고 비투기과열지구는 없어진다. 단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뒤에는 전매제한기간을 풀도록 하고 있다. 후분양제 시행으로 계약에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실제 입주가 이뤄졌는데도 전매제한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추성태기자

출처 : 울산아파트
글쓴이 : 빅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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